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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으로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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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조회 31회 작성일 25-01-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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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호송차량.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 18일 구속 심사에 출석하며비상계엄선포는 대통령 결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33.


있던 김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의 이하상 변호사는 “비상계엄선포는 대통령의 전속 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관할 법원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수처가비상계엄사태 이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7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법원.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는데요.


영장심사 출석에 앞서 모습을 드러낸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취재진에 "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는 국민들이 알 수 없는 수많은 고뇌를 거친 것이고, 일반 국민들이 함부로 판단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여야가 17일 12·3비상계엄사태 관련 특검법 처리를 놓고 협상에 돌입한다.


최소한의 수사 대상과 기간을 담은 국민의힘 자체 특검안(계엄특검법)과 내란 선전·선동, 외환죄까지 포함한 야당 특검안(내란 특검법)을 놓고 여야가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점을 찾을.


스펙을 기반으로 컨설팅을 받았을 때 이미 많이 충분하다고 할 정도면 그렇게 준비가 안 된 것도 아닌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https://hwaseongpra.co.kr/


"비상계엄선포는 예상에 없었는데…" 한숨만 고용 시장이 12·3비상계엄사태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취업준비생이 울분을 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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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6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은 현재 본회의에 올라온 상태로,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여야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