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발언은 국회‧법정 ‘증언’과 같은 무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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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조회 1회 작성일 25-05-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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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발언은 국회‧법정 ‘증언’과 같은 무게● 대선 후보 허위 발언에도 ‘무죄추정 원칙’ 챙긴 2심● 맥락 무시하고 발언 5개로 잘라 찾아낸 무죄● 대법원 “유권자 기준으로 공표된 발언 의미 해석”●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위증’● 국민이 무죄라 믿어도, 법과 규칙에 따라 판결해야조희대 대법원장이 5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공동취재단“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 피고인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의 발언이라고 판단되므로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발표한 선고 취지 요약문 중 한 대목이다.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선정에 관해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무죄라는 2심 판결을 파기한 것이다.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부분이 모두 유죄로 확인됐으니, 원칙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동일하게 나와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이 후보의 출마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 대선 비용 국고 환수를 걱정할 처지에 놓인 셈이다.민주당은 ‘사법 쿠데타’가 벌어졌다며 대법원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불과 한 달여 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을 때 민주당의 태도는 어떠했던가. 판결문을 두고 ‘천하의 명문’이라며 환호했다. 엄격하게 따지자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다른 기관이지만 사법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헌재에 환호했던 민주당이 대법원에 분개한다면 이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법원 판결 앞에서조차 ‘내로남불’이 끊이지 않는 현실이 다른 각도에서 확인되고 있을 따름이다.정치가 하루아침에 바뀌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국민이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일지 모른다. 그러자대선후보 발언은 국회‧법정 ‘증언’과 같은 무게● 대선 후보 허위 발언에도 ‘무죄추정 원칙’ 챙긴 2심● 맥락 무시하고 발언 5개로 잘라 찾아낸 무죄● 대법원 “유권자 기준으로 공표된 발언 의미 해석”●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위증’● 국민이 무죄라 믿어도, 법과 규칙에 따라 판결해야조희대 대법원장이 5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공동취재단“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 피고인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의 발언이라고 판단되므로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발표한 선고 취지 요약문 중 한 대목이다.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선정에 관해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무죄라는 2심 판결을 파기한 것이다.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부분이 모두 유죄로 확인됐으니, 원칙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동일하게 나와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이 후보의 출마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 대선 비용 국고 환수를 걱정할 처지에 놓인 셈이다.민주당은 ‘사법 쿠데타’가 벌어졌다며 대법원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불과 한 달여 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을 때 민주당의 태도는 어떠했던가. 판결문을 두고 ‘천하의 명문’이라며 환호했다. 엄격하게 따지자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다른 기관이지만 사법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헌재에 환호했던 민주당이 대법원에 분개한다면 이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법원 판결 앞에서조차 ‘내로남불’이 끊이지 않는 현실이 다른 각도에서 확인되고 있을 따름이다.정치가 하루아침에 바뀌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국민이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일지 모른다. 그러자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쟁점이 무엇인지, 왜 고등법원의 무죄가 뒤집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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