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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밥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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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조회 1회 작성일 25-05-1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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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밥솥에 전기밥솥에 남은 밥.[X(구 트위터) 갈무리]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취사가 완료됐습니다”경쾌한 알림과 함께 뚜껑을 열면 식욕을 자극하는 구수한 냄새가 풍긴다. 하지만 매 끼니 갓 지은 밥을 준비하는 것은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다.이에 흔히 활용하는 게 ‘보온’ 기능. 전기밥솥을 사용할 경우 취사 후 그대로 보온 기능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언제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편리함 이면에는 늘 부작용이 숨어 있다.가장 큰 문제가 과도한 ‘에너지 소비’. 보온 기능을 사용할 경우 냉동실에 남은 밥을 소분해 보관하는 것의 8배에 달하는 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그 차이는 사소하지 않다. 1~2인 가구에서 일주일간 보온 기능을 사용하면서 배출하는 탄소량은 카페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70개를 생산하고 폐기하는 분량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싱크대에서 쌀을 씻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가 기후테크 기업 오후두시랩에 의뢰해 취사 후 남은 밥 보관 및 섭취 방법에 따른 탄소배출량을 계산한 결과, 전기밥솥 보온 기능을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이 냉동 보관 방법에 비해 8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분석은 1~2인 가구에서 흔히 사용되는 720㎖, 4공기 용량의 전기밥솥으로, 냉장고는 850리터(ℓ) 제품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냉동밥을 해동할 때 사용되는 전자레인지 사용으로 인한 탄소배출량도 계산됐다. 보관 시간은 24시간을 기준으로, 각 제품의 소비전력을 기준으로 탄소배출량을 산정했다. 밥솥의 보온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X(구 트위터) 갈무리] 상세 결과를 살펴보면, 4공기 분량의 밥을 24시간 보온할 시 탄소배출량은 650.45g으로 냉동밥 4공기를 냉동고에 보관하고 전자레인지로 해동할 때 배출되는 양(85.33g)과 비교해 7.6배가량 많았다.이는 전기밥솥의 보온 기능 전력 사용량이 큰 영향이다. 1~2인 가구에서 쓰는 전기밥솥을 보온할 시 전력사용량은 하루에 1440와트(Wh)로 850L 냉장고의 하루치 전력사용량(1089와트[김시연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지난 3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남소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클린본부 네거티브단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가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김혜경씨 벌금 150만 원 당선무효형" 주장에 한준호 "허위 사실" 반박주진우 의원은 12일 오후 자신의 SNS에 '사상 최초 당선무효 커플 탄생'이란 제목으로 "오늘(12일) 김혜경씨 2심 벌금 150만 원 당선무효형 선고! 이재명 후보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재명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판지연 합작품!"이라면서 "일반 국민은 조금만 잘못해도 법적 책임 딱딱 지는데, 이재명 부부만 싹싹 피해간다고? 법 앞에 평등을 이번 선거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이제 곧 '대통령 되면 그 배우자의 재판도 멈춘다'는 법안도 발의하겠지?"라고 비꼬았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준호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에 "김혜경 여사 선고와 관련해서 '당선무효형'이라는 허위사실을 버젓이 올려놓은 것"이라면서 "공직선거법 제265조를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란다. 후보 배우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해당 선거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적시돼 있다"고 반박했다.배우자 벌금 150만 원, 당선무효형 해당 안돼... 선관위 "후보자 피선거권 영향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혜경씨는 지난 20대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광화문 중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전기밥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