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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뒷모습)은 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해방의 날”이라고 선언한 뒤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계획을 발표했다.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발표한 상호관세에 나라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유럽연합(EU, 20%)과 중국(34%)은 강하게 반발했고, 트럼프에게 갖은 공을 들였던 일본(24%)은 충격에 빠졌다. 반면에 기본관세(10%)만 부과된 영국은 안도하는 모양새다. 3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세계경제는 엄청난 고통을 겪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철강 관세에 대응해 첫 번째 보복 패키지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협상이 실패할 경우 우리 이익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U는 미국과의 철강 관세 협상이 무산되면 오는 13일께부터 총 260억 유로(약 42조원) 상당의 미국산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추가 보복 조치까지 시사한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가 구글·메타 등 미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보복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도 “상호관세는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방적 괴롭힘 행위”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존 20%에 더해 총 54%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중국은 오는 9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에 맞춰 보복 수단을 꺼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에게 극진한 ‘아부 외교’를 펼쳤던 일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2월 워싱턴에서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했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매우 안타깝다. 내가 트럼프 대통령과 언제든 적절한 시기에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복관세엔 신중했다. 트럼프를 자극해 방위비 추가 증액 등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상은 “(보복관세는) 솔직히 어려운 문제다. 무엇이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벨기에 브뤼셀에서 3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재검토도 요청했다. 대만 역시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TSMC가 지난달 미국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좌에서 물러나면서 정치권은 곧바로 조기 대선 체제에 돌입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차기 대통령은 늦어도 오는 6월 3일에는 선출돼야 한다. 보통 10개월 이상 준비하는 대통령 선거를 두 달 남짓 짧은 기간으로 압축해 치루는 만큼 초반부터 여야의 전력 질주가 예상된다. 평소보다 짧은 기간 동안 전국 단위 대규모 선거를 치러야 하는 초단기 레이스인 탓에 자칫 제대로 된 검증 절차와 후보 간 치열한 정책 대결이 실종되고 ‘이미지 선거’로 흐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게다가 차기 대통령은 정권 인수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한 채 곧바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현명한 선택이 요구된다.4일 공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도는 34%로 대통령 후보군 중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 대표(5%) 등이 뒤를 이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하지만 ‘국론 통합’이라는 대전제와 중도 진영 포용 능력, 이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군 간 합종연횡 등 짧은 기간 판을 뒤흔들만한 변수는 여전히 존재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이 경찰 차벽으로 차단돼 있다. [사진촐처=연합뉴스]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직을 상실한 경우 60일 이내 후임자를 뽑는 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통령 보궐선거 사유(윤 전 대통령 파면)가 발생한 다음 날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은 6월 3일이다. 지난 2004년 개정한 공직선거법에는 대통령 선거를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하도록 정해놨다. 하지만 재보궐 선거에는 요일 규정이 없기 때문에 60일 이내기만 하면 언제든 선거를 치를 수 있다. 대선 기간 법정 공휴일은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인데 두 날 모두 5월 5일로 동일하고, 정부는 5월 6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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