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에서 진술하는 요하임 파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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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조회 2회 작성일 25-05-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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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에서 진술하는 요하임 파이퍼
재판정에서 진술하는 요하임 파이퍼(Joachim Peiper) SS 대령(SS-Standartenführer)결국 텍사스 법원 고든 A. 심슨(Gordon A. Simpson) 판사를 의장으로 조사 위원회(commission to investigate)가 구성됐다. 위원회는 다하우의 판결 중에서도 말메디 학살사건 재판(Malmedy massacre trial)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위원회는 1948년 7월 30일 유럽에 도착했고 9월 14일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재판 이전에 행해진 조사들이 정당하지 않게 진행됐음((pre-trial investigation had not been properly conducted)을 인정하고, 이런 의심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사형을 집행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담았다. 이 보고서에 따라 재판장 루시우스 클레이(Lucius Clay) 장군은 6명을 무기징역으로 감형시켰지만, 파이퍼(Peiper)를 감형시키지는 않았다. 하지만 파이퍼의 사형집행은 연기됐다.1945년 파이퍼는 이미 1,000여 명의 1 SS 총통경호친위대 아돌프 히틀러 기갑사단(1 SS Leibstandarte SS Adolf Hitler Panzer Division) 병사들이 수감되어 있는 슈베비쉬 할(Schwäbisch Hall) 감옥으로 이송됐다. 1946년 4월 16일 파이퍼를 포함한 약 300명이 슈베비쉬 할에서 다하우(Dachau)로 이송되어 수감됐다.군사 재판단(Military court)은 파이퍼 전투단(Kampfgruppe Peiper)의 포로 살해를 파이퍼가 직접 지시했는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파이퍼가 살해를 명령했다는 증언이 검찰 측에 의해 계속 제기됐지만, 파이퍼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 증언들은 부하들을 고문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벨기에 민간인 살해건에 대해서는 이들이 파르티잔(Partisans)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파이퍼가 사살을 명령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는 못했지만, 파이퍼는 부하들에 대한 자신의 감독 책임은 부정하지 않았다.군사재판(Trial)다른 살인들(Other murders)- 파이퍼의 재판정에서 진술 -파이퍼와 부하들은 혼스펠트(Honsfeld)에서 다른 미군 포로 여러 명을 살해한 것으로도 기소됐다. 파이퍼의 포로 살해 행위는 1944년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뷜링겐(Büllingen), 리뉴빌(Ligneuville), 스타벨롯(Stavelot), 라 글레이즈(La Gleize), 스토몽(Stoumont), 베레트(Wereth)에서 계속 벌어졌다고 보고됐다.전범으로 기소된 요아힘 파이퍼(Joachim Peiper) SS 대령(SS-Standartenführer)미군 285 대대 이동로(→), 파이퍼 전투단 공격 지점(↓↓↓), 포로 학살 장소(□)제프 디트리히(Sepp Dietrich) SS 대장, 프리츠 크래머(Fritz Krämer) SS 소장1943년 7월 치타델레 작전(Unternehmen Zitadelle)을 지휘하는 요아힘 파이퍼(Joachim Peiper) SS 소령(SS-Strumbannführer)요아힘 파이퍼(Joachim Peiper) SS 대령과 변호사 윌리스 M. 에버렛(Willis M. Everett) 중령(가운데), 할 맥코운(Hal McCown) 중령(왼쪽)"부하들이 어리고, 광적인 병사들이었다는 것을 노르망디에서 전투 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연합군의 폭격으로 부모와 형제를 잃었습니다. 연합군의 폭격이 휩쓸고 지나간 쾰른에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체들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연합군 병사들을 증오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맹세컨대, 부하들의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항상 노력했습니다."다른 42명의 피고들과 함께 요하임 파이퍼(Joachim Peiper)가 교수형(Hanging)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교회를 포함한 독일 내 사회단체들의 반대 소동을 일으켰고, 독일 주둔 미군 사령부(Commander of the U.S. Army in Germany)도 무기 징역(life imprisonment)으로 감형을 요청했다. 또 파이퍼의 변호인 윌리스 M. 에버렛(Willis M. Everett) 중령은 사형선고가 고문과 위협 등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증거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미 대법원(U.S. Supreme Court)에 상고했다.재판이 열리기 전 다하우의 피고들은 전쟁 포로(prisoners of war)부터 민간인 억류자(Civilian Internees)까지 여러 등급으로 분류됐다. 기소장은 슈베비쉬 할(Schwäbish Hall)에서 피고인들이 진술한 진술서를 근거로 작성됐다. 검찰의 기소 내용과 목격자들의 진술에 대항하기 위해 파이퍼의 수석 변호인 윌리스 M. 에버렛(Willis M. Everett)중령은 진술서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12월 19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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