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서 유죄 → 대법서 무죄 취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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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조회 1회 작성일 25-05-1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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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서 유죄 → 대법서 무죄 취지 파
1·2심서 유죄 → 대법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돼 있는 자료, 회사 자산 아냐” 퇴사한 직원이 무단으로 전 직장의 자료를 빼돌렸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돼 있고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 자료가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2심의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14~2019년 국내 한 필러 제조사에 근무했다. 그런데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재직 중에 한 필러 제품의 원재료에 관한 시험성적서, 그 원재료를 사용한 필러 제품의 동물이식 실험 결과보고서, 필러 제품 견적서를 무단으로 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전 회사에서 빼돌린 자료를 가지고 같은 원료의 필러 재료를 생산하고, 필러 재료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낸 혐의를 받는다.1·2심은 A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반출한 자료에 대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했다. 이어 “A씨가 퇴사하면서 이 사건 각 자료를 반환, 폐기하지 않은 채 반출한 이상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1·2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회사 자료 반출과 관련한 2022년 판례를 언급했다. 당시 대법원은 “회사 직원이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돼 있지 않아 보유자(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입수할 수 없고, 그 보유자가 해당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 사용으로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A씨가 반출한 자료들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는 A씨가 반출한 자료는 전 직장에서 제조하는 필러 제품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 자료 내용이 통상 입수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정보라고도 판단했다.1·2심서 유죄 → 대법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돼 있는 자료, 회사 자산 아냐” 퇴사한 직원이 무단으로 전 직장의 자료를 빼돌렸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돼 있고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 자료가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2심의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14~2019년 국내 한 필러 제조사에 근무했다. 그런데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재직 중에 한 필러 제품의 원재료에 관한 시험성적서, 그 원재료를 사용한 필러 제품의 동물이식 실험 결과보고서, 필러 제품 견적서를 무단으로 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전 회사에서 빼돌린 자료를 가지고 같은 원료의 필러 재료를 생산하고, 필러 재료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낸 혐의를 받는다.1·2심은 A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반출한 자료에 대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했다. 이어 “A씨가 퇴사하면서 이 사건 각 자료를 반환, 폐기하지 않은 채 반출한 이상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1·2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회사 자료 반출과 관련한 2022년 판례를 언급했다. 당시 대법원은 “회사 직원이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돼 있지 않아 보유자(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입수할 수 없고, 그 보유자가 해당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 사용으로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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