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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위는 도로 위에서의 살인행위라고도 지칭된다고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 44조에 의거하여 금지되고 있으며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하였습니다.용인법무법인해당 조언을 듣고는 A 씨는 과연 그 피해의 정도가 아주 경미하여 교통사고로 인지하지 못할 정도였다면, 이것을 뺑소니라고 할 수 있는지 물었다고 하였습니다.만약 구성요건이 모두 성립된다면 범행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자신에게 감경요소가 있는 지의 여부를 살펴보고 이를 입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형량을 확정짓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이에 대해서 그는 경미한 접촉사고에 대해서는 뺑소니 사건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존재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A 씨는 이후 추가적으로 용인법무법인에게 자신의 블랙박스에는 충격이 감지되지 않았다는 점, D 씨와 A 씨의 차량 모두에 흠집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A 씨는 음주운전 뺑소니가 아닌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용인법무법인 변호사는 이후 재판에서 A 씨의 태도 및 A 씨가 제공한 증거들을 활용하여 진술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우선, A 씨가 음주 후에 운전을 한 것은 전적으로 A 씨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이 맞고, 이에 대해서 A 씨에 분명히 인지하였고,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있고, D 씨 또한 A 씨가 지속적이고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여 A 씨의 과실을 용서하였으며, 이러한 정황을 조합하여 보았을 때 재범의 우려가 없어 보인다고 우선 설명하였습니다.그러나 D 씨와의 접촉사고는 A 씨, 그리고 A 씨의 차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경미한 사고에 해당했으며, 양 측 모두의 차에 결함 또한 발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즉, 해당 행위는 뺑소니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기준이 아닌, 음주운전 처벌기준으로 A 씨를 처벌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주장의 대부분이 받아들여져 A 씨는 술을 마시고 한 운전에 따른 벌금형을 확정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A 씨는 평소 자신의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날, A 씨의 회사는 부서 전체 회식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A 씨는 술 마시는 것을 즐기지만 스스로 운전을 하여 출퇴근을 해야 하는 탓에 평소 직장 동료들과 술을 자주 마시지는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모처럼의 회식에 술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A 씨는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술에 많이 마신 A 씨는 직장 동기인 B 씨가 대리운전을 불러주어 집으로 향하였다고 하였습니다.만일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이 경우 운전자를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불복하는 경우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재측정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이어야 하며, 자동차등•노면전차•자전거를 ‘운전’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A 씨는 경찰수사를 받게 되자 용인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용인법무법인 변호사는A 씨에게 자동차에 탑승하여 음주상태에서 D 씨의 차를 받은 것에는 고의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 혐의는 존재하기에 음주뺑소니 처벌 기준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A 씨에게는 과거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벌전력이 없기 때문에 아주 불리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첨언하며, 재판에서 감경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A 씨의 진지한 반성 및 D 씨에 대한 사과를 통해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확신을 판사에게 내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이후 30분이 지나 집에 도착할 즈음부터 정신을 차린 A 씨는 대리운전 기사 C 씨가 이중주차 해 둔 차를 보다 나아보이는 주차구역에 옮겨두기 위해 잠시 운전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주차 도중 이웃주민 D 씨의 차를 훼손하였으나 아주 경미하여 A 씨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날 이웃주민 E씨는 늦은 퇴근길 차량 간의 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목격하였고 A 씨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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