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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캠프 소속 고영인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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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조회 2회 작성일 25-04-1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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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캠프 소속 고영인 대리인(전 경기도 경제부지사)이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대선 경선 규칙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동연 캠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 측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방식과 관련해 “국민선거인단 없는 ‘무늬만 경선’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동연 캠프 고영인 대리인(전 경기도 경제부지사)은 12일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당규특위)가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경선 룰을 잠정 결정한 것은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낸 민주당의 자랑스런 국민경선 원칙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동연 캠프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규특위가 국민선거인단 제도를 폐지하려 논의 중이라는 제보를 받았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고 대리인은 “(이 결정은) 탄핵의 광장에서 형성된 응원봉 연대의 힘을 국민선거인단 경선으로 모아 정권교체를 이루자는 국민과 민주진영의 염원을 외면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선출되던 16대 대선 경선 때부터 이재명 전 대표가 후보로 선출됐던 지난 20대 대선 경선 때까지 모두 국민선거인단을 통한 경선이 원칙”이라며 “민주당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국민경선이라는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며 주권자 역할을 하던 국민을 수신자로 격하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국민경선을 포기한다는 건 결국 국민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역선택’이라는 말에 원칙을 접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선 룰 변경에 있어 공정성과 후보 간 협의 부족도 문제로 지적됐다. 고 대리인은 “후보 측 논의 테이블 없이 일방적으로 경선 룰을 정하는 것은 민주정당이라 할 수 없다”며 “‘누가 더 유리하겠다’라는 것이 뻔히 보이는 룰은 공정한 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동연 캠프는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과 최고위원들에게 특별당규위원회의 결정을 재고할 것을 요청하며 “정권교체, 본선 경쟁력 두 가지만 기억하자.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캠프 소속 고영인 대리인(전 경기도 경제부지사)이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대선 경선 규칙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동연 캠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 측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방식과 관련해 “국민선거인단 없는 ‘무늬만 경선’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동연 캠프 고영인 대리인(전 경기도 경제부지사)은 12일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당규특위)가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경선 룰을 잠정 결정한 것은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낸 민주당의 자랑스런 국민경선 원칙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동연 캠프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규특위가 국민선거인단 제도를 폐지하려 논의 중이라는 제보를 받았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고 대리인은 “(이 결정은) 탄핵의 광장에서 형성된 응원봉 연대의 힘을 국민선거인단 경선으로 모아 정권교체를 이루자는 국민과 민주진영의 염원을 외면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선출되던 16대 대선 경선 때부터 이재명 전 대표가 후보로 선출됐던 지난 20대 대선 경선 때까지 모두 국민선거인단을 통한 경선이 원칙”이라며 “민주당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국민경선이라는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며 주권자 역할을 하던 국민을 수신자로 격하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국민경선을 포기한다는 건 결국 국민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역선택’이라는 말에 원칙을 접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선 룰 변경에 있어 공정성과 후보 간 협의 부족도 문제로 지적됐다. 고 대리인은 “후보 측 논의 테이블 없이 일방적으로 경선 룰을 정하는 것은 민주정당이라 할 수 없다”며 “‘누가 더 유리하겠다’라는 것이 뻔히 보이는 룰은 공정한 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동연 캠프는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과 최고위원들에게 특별당규위원회의 결정을 재고할 것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