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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자회사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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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조회 1회 작성일 25-04-15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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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자회사가 아닌 ⓒ금융위원회[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을 현행 5%에서 15%로 완화시키기위한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금융지주사들의 AI기업 투자 확대의 길이 열렸다.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회사가 그룹 내 시너지를 창출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반영된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핀테크기업에 대한 출자제한 완화'외에 이날 입법예고에는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자회사 소유 허용 ▲금융지주그룹 내 업무위탁 승인·보고 규제 완화 ▲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의 PEF 운영 허용 등도 함께 포함됐다.금융당국은 이번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사의 출자제한 완화의 배경에 대해 "그간의 양적인 성장에도 금융지주회사의 출자규제, 소유제한 등으로 인해 그룹 내 유기적 사업 추진, 시너지 창출 등 질적 성장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특히 최근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빅블러 현상 등 금융지주회사가 이러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된 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됐다"고 설명했다.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지분을 50% 이상(상장법인 30%) 보유하거나(자회사로 지배), 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5% 이하만 보유할 수 있다.금융 당국은 "이러한 경직적인 출자규제로 인해 금융지주회사와 핀테크기업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며, 핀테크기업도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금융지주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지주사는 자회사로 지배하기 보다는 적정규모의 지분투자를 통한 협업을 원한다는 설명이다.또한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은 다른 자회사(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를 소유할 수 없는데 이것도 해소하기로 했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다른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지 못함에 따라 AI 등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설명이다.따라서 개정안에서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업무연관성 있는 금융회사(투자자문업·일임업자)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하겠다는 방침이다.한편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따라 금융지주의 자회사등은 다른 자회사등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금융ⓒ금융위원회[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을 현행 5%에서 15%로 완화시키기위한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금융지주사들의 AI기업 투자 확대의 길이 열렸다.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회사가 그룹 내 시너지를 창출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반영된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핀테크기업에 대한 출자제한 완화'외에 이날 입법예고에는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자회사 소유 허용 ▲금융지주그룹 내 업무위탁 승인·보고 규제 완화 ▲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의 PEF 운영 허용 등도 함께 포함됐다.금융당국은 이번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사의 출자제한 완화의 배경에 대해 "그간의 양적인 성장에도 금융지주회사의 출자규제, 소유제한 등으로 인해 그룹 내 유기적 사업 추진, 시너지 창출 등 질적 성장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특히 최근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빅블러 현상 등 금융지주회사가 이러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된 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됐다"고 설명했다.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지분을 50% 이상(상장법인 30%) 보유하거나(자회사로 지배), 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5% 이하만 보유할 수 있다.금융 당국은 "이러한 경직적인 출자규제로 인해 금융지주회사와 핀테크기업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며, 핀테크기업도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금융지주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지주사는 자회사로 지배하기 보다는 적정규모의 지분투자를 통한 협업을 원한다는 설명이다.또한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은 다른 자회사(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를 소유할 수 없는데 이것도 해소하기로 했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다른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지 못함에 따라 AI 등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설명이다.따라서 개정안에서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업무연관성 있는 금융회사(투자자문업·일임업자)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금융위원회[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자회사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