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10월 충남 태안 가로림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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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조회 1회 작성일 25-05-1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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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0월 충남 태안 가로림만에서 놓아준 점박이 물범이 북한의 신의주까지 다녀온 사실이 위성 추적으로 확인됐습니다.점박이 물범의 생존 여정은 서해안 생태계의 건강성과 회복 가능성을 보여주는데요.방류된 두 마리는 지난해 가을 강릉 주문진과 양양 물치항 인근에서 구조된 물범입니다. 네트워크 현장, TJB 김상기 기자의 보도입니다.[리포터] 탈진한 채 구조됐던 어린 점박이물범 두 마리. 지난해 가을 가로림만에서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수컷 '봄이'는 신의주 앞바다까지 북상한 뒤 백령도를 거쳐 가로림만 인근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신의주 해역으로 이동했습니다.암컷 '양양이'는 서해 먼바다쪽으로 나간 뒤 신호가 끊겼지만, 두 마리 모두 각자의 무리를 찾아 야생 적응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됩니다.[인터뷰] 권경숙 /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장 "가로림만을 벗어나서 서해 넓은 곳으로 각자의 자리를 갖고 한 마리는 북한 쪽으로도 이동을 한 것으로 봐서, 가로림만에서 방류한 두 개체인 봄이와 양양이는 건강하게 서식지를 적응해서 나간 것으로 판단됩니다."동해에서 구조된 물범을 서해에 방류한 이번 사례는 양쪽 바다의 개체 교류를 확인하면서, 유전적 다양성 확보라는 의미도 남겼습니다.[인터뷰] 안용락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실장 "동해에서 구조됐지만 서해에 풀어줌으로 인해서 혈통 관리를 혈통을 섞어주는 역할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 물범들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가로림만은 수심이 얕고 외부 파도에 보호돼, 다양한 해양 생물이 살아가기 적합한 조건을 갖췄습니다.[인터뷰] 배경민 / 충남도 해양생태복원팀장 "점박이물범 구조는 물론 치료, 재활, 방류 등의 기능을 갖춘 점박이 물범 연구센터 건립을 해양수산부에 제안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국내 최대 해양생물 보호구역이자 점박이물범이 실제로 머무는 드문 해역으로 통합 생태 관리의 중요성도 커졌습니다.◀ S /U ▶ "매년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인 점박이물범이 돌아오는 가로림만. 이곳은 서식과 회귀로 이어지는 해양생태계가 살아있는 현장입니다. TJB 김상기입니다."(영상취재 김경한 / 디자인 조민경 TJB)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된 미국의 레오 14세. 연합뉴스 레오 14세가 최초의 미국인 교황이 되면서 국외 거주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 정부에 세금신고와 자금신고 등을 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 복잡한 고려사항이 생겼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레오 14세는 지난 8일 교황 피선 시점에 3중 국적자였다. 1955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로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시민이었고, 선교사와 성직자로서 오래 거주한 페루에 2015년 귀화했다. 또 최근에는 바티칸시국 혹은 로마에 거주하며 교황청에서 주교부 장관으로 근무하는 추기경이었으므로 바티칸시국 국적도 갖고 있었다. WP는 미국 정부가 일반적으로 외국 거주자를 포함해 모든 미국 시민들이 매년 세금신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레오 14세의 경우는 본인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세금 문제에 특별한 고려사항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성직자이기도 하고 이제는 바티칸시국 정부의 수장이기 때문이다. WP는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택스 파운데이션’의 재러드 월잭 부회장을 인용해 레오 14세의 경우가 최근에 재위했던 폴란드, 독일, 아르헨티나 등 출신의 전임 교황들과는 다르며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달리 다른 나라들은 국외에 거주하는 자국 시민들에게 세금을 산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은 세금 관련 법률의 적용 범위를 매우 넓게 잡기 때문이다. 전례가 없으므로 미국 정부가 레오 14세의 세금신고 의무나 자금신고 의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고, 관련 법령과 관행과 기준도 복잡하다. 미국 국세청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지만, 2025 과세연도 기준으로 최대 13만 달러(약 1억8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소득공제는 외국 정부를 위해 일하면서 받은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레오 14세는 바티칸시국 또는 교황청을 위해 일하므로 결국 미국 정부에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계산하기 위해 소득 액수를 산정해야만 한다는 이야기다. 교황은 정해진 봉급을 받는 게 아니라 주거, 식사,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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