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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한 직원이 담배를 진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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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조회 1회 작성일 25-05-1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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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한 직원이 담배를 진열하고 있다./뉴스1 담배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을 앞두고 흡연과 폐암·후두암 발생의 인과 관계를 입증할 만한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이 공동 수행한 흡연력에 따른 폐암 발생위험도 연구에 따르면, 30년·20갑년(하루 한 갑 x 20년) 이상 담배를 피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소세포폐암 발생 위험이 약 5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세포폐암 발생에 흡연이 미치는 영향은 98%에 달했다.연구진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18개 민간 검진센터 수검자 13만6965명의 건강검진 자료와 유전위험점수(PRS) 자료, 암 등록자료, 건강보험 자격 자료를 추적 관찰했다. PRS 자료는 유전 변이와 그 유전적 효과를 이용해 개인 질환에 대한 유전적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다.연구 결과, 성별이나 연령, 음주 여부 등이 같을 경우 흡연 유무에 따라 폐암과 후두암 발병 위험이 크게 달라졌다. 이런 조건이 같을 경우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흡연자의 소세포폐암 발병 위험은 54.49배 컸고, 편평세포폐암은 21.37배, 편평세포후두암은 8.30배 높았다.반면 유전 요인에 따른 암 발병 위험 정도의 차이는 1.2~1.8배에 불과했다. 유전적인 요인보다 흡연 유무와 기간이 암 발병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다.건보공단은 “국내 최초로 유전 정보를 활용해 폐암과 후두암 발생에 유전 요인의 영향이 없거나 극히 미미함을 밝힌 것”이라며 “흡연의 유해성을 재입증했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담배 소송’의 항소심 최종 변론을 앞두고 발표돼 더욱 관심을 모은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은 30년·20갑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건보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다.앞서 1심 재판부는 암을 진단 받은 환자들이 흡연 외에 다른 위험 인자가 없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증명돼야 한다며 건보공단의 패소를 결정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2020년 12월 항소했고, 이달 22일 최종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다.공단 측은 “재판부 계획상 이날이 마지막 변론이 될 것이며,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공단 이사장이 참석해 직접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한 직원이 담배를 진열하고 있다./뉴스1 담배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을 앞두고 흡연과 폐암·후두암 발생의 인과 관계를 입증할 만한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이 공동 수행한 흡연력에 따른 폐암 발생위험도 연구에 따르면, 30년·20갑년(하루 한 갑 x 20년) 이상 담배를 피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소세포폐암 발생 위험이 약 5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세포폐암 발생에 흡연이 미치는 영향은 98%에 달했다.연구진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18개 민간 검진센터 수검자 13만6965명의 건강검진 자료와 유전위험점수(PRS) 자료, 암 등록자료, 건강보험 자격 자료를 추적 관찰했다. PRS 자료는 유전 변이와 그 유전적 효과를 이용해 개인 질환에 대한 유전적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다.연구 결과, 성별이나 연령, 음주 여부 등이 같을 경우 흡연 유무에 따라 폐암과 후두암 발병 위험이 크게 달라졌다. 이런 조건이 같을 경우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흡연자의 소세포폐암 발병 위험은 54.49배 컸고, 편평세포폐암은 21.37배, 편평세포후두암은 8.30배 높았다.반면 유전 요인에 따른 암 발병 위험 정도의 차이는 1.2~1.8배에 불과했다. 유전적인 요인보다 흡연 유무와 기간이 암 발병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다.건보공단은 “국내 최초로 유전 정보를 활용해 폐암과 후두암 발생에 유전 요인의 영향이 없거나 극히 미미함을 밝힌 것”이라며 “흡연의 유해성을 재입증했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담배 소송’의 항소심 최종 변론을 앞두고 발표돼 더욱 관심을 모은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은 30년·20갑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건보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다.앞서 1심 재판부는 암을 진단 받은 환자들이 흡연 외에 다른 위험 인자가 없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증명돼야 한다며 건보공단의 패소를 결정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