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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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회 작성일 25-01-2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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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헌 문란 목적 폭동' 尹 지시들 100여 쪽 공소장에 적혀 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과거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이 기소된 적이 있지만 모두 임기를 마치거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비상계엄의 생중계로 범죄사실은 선명했지만, 수사권 등 절차적 논쟁이 치열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기 수사에 뛰어들면서 중복 수사 논란으로 시작된 현직 대통령 수사는, 결국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하면서 예상치 못한 ‘조기 기소’로 일단락됐다.
한편 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공소제기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서 피고인에 대한 대면조사 등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2회에.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2·3비상계엄사태 수사에 대해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누구에게 수사권이 있느냐는 논란을 불렀다.
기존에는 경찰과 검찰 모두 큰 제약 없이 범죄 수사를 하는 게 가능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면서 경찰이 대부분 범죄 수사를.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54일 만인 이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이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이하 특수본)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구속 시한 만료 하루 전에 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대 6개월까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비상계엄선포 후 54일 만에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대국민 담화를 통해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
이는 1979년 이후 45년 만의 계엄으로, 계엄사령부는 정치활동 금지와 언론·출판 통제, 의료진 복귀 명령 등을.
▲주요국 실질실효환율 [한국은행 제공]지난달비상계엄충격에 원화 실질 가치가 레고랜드 사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 지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91.
03(2020년=100)으로 전월보다 1.
이후 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이하 특수본)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26일 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석열 대통령을 12·3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대통령의 1심 선고는 늦어도 오는 7월 말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심에서 피의자의 최장 구속기간이 6개월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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