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안이 26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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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회 작성일 25-01-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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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된 방송법 일부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수신료징수·고지 방식은 시행령 개정 1년 6개월여 만,분리징수전격 시행 6개월여 만에 다시 통합징수로 돌아가게 됐다.
26일 방송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국회 본회의 영상 중계 화면 이날.
수신료 위탁징수기관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수신료가 병기되도록 한 내용이다.
2023년 윤석열 정부가 수신료분리징수를 위해 방송법 하위 시행령을 개정한 지 1년6개월 만이다.
수신료 통합징수법은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10일 정부로.
조국혁신당 등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TV가 없는 가정이 늘고 있으며 국민 과반이분리징수에 찬성하고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민주당 김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수신료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징수.
당시분리징수를 시행할 경우 납부 회피 등으로 순수입이 급감할 거라는 우려가.
미보유 등으로 납부 의무가 없는 국민들도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이의신청이나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분리고지 및징수를 통해 수신료 납부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논리였다.
반면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수적 우위 속에 표결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TV가 없는 가정이 늘고 있으며 국민 과반이분리징수에 찬성하고 있다고 반대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수신료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징수하는.
국민의힘은 국민 과반이분리징수에 찬성하고 TV가 없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 의결에 반대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7월 방송법 시행령을.
분리징수시행 6개월 만의 '원복'이다.
5일 '방송문화연구'에 실린 '포스트 수신료 시대의 공영방송 재원 구조'(황근 선문대 교수)와.
의도가 무엇인지 대통령실에 묻고 싶다'며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사장직을 내려놓겠다.
그러니 수신료분리징수추진을 즉각 철회해 달라'고 말했다.
야당의 찬성으로 의견이 나뉘었으나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소위에서 상임위 문턱까지 넘게 됐다.
단순히 적자에 머물지 않고 공영방송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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